
거주지읍 ·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정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 · 면장, 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출학교에 전출의사 통지(민원인)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원적교에 전학서류 동부 요청(전입학교)
전입학교에 서류송부(원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