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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

중학교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 전입학절차안내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전입학 절차

처리기관

학교(읍 · 면지역)

전학절차

아래의 도표 참조

전학시기

  • 전입학 : 수시 (단 3학년은 11월 기말고사 실시전까지)
  • 편입학 :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구비서류

  • 일반학생
    • 재학증명서 1부(전출용)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된 단독세대 구축) 2부
    • 한부모만 거주지이전시(미 이전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 귀국자 편입학 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이 거주지 이전된 단독세대 구축) 1부

전학절차

읍 · 면지역전가족 신거주지로 이전된 주민등록등본2부(민원인) → 전입학용재학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제출(재적교)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배정교)→배정교에 전입학서류송부요청(원적교)

중퇴생 재(편)입 절차

  • 중퇴학생의 재입학
    • 재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원재적학교) → 학교장의 허락(원재적 → 재입학수속)
    • 재입학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중퇴학생의 편입학
    • 편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 → 학교장 허락(편입학학교) → 재입학수속(편입학대상학교)
    •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시행절차

중학교(시·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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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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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재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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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 교육지원청에 접수 (배정원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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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군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거 배정 - 배정통지서교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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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학교에 등록(배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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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배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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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원적교)

중학교(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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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발급(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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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재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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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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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원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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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원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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