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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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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
시설규모 |
조례[별표3]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 없음 |
교습장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8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8항 |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조회여부 |
-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
-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
교육지원청 |
강사채용 가능여부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
채용 불가 |
일시수용 능력인원 |
- 강의실 1㎡당 1인 이하 - 열람실 0.8인 이하 - 실습실 1.5㎡당 1인 이하 (피아노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학원 실습장 30㎡당 1인 이하) |
1㎡당 0.3인 이하 (9인 이하 / 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
9인 이하 |
학습자 수 |
동시 10인 이상 (피아노 6명 이상) |
동시 9인이하(피아노 5명) |
동시 9인이하 |
교습과목 및 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
교습비 등 조정 명령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
명칭사용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해당 없음 |
교육환경정화 등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
교습시간 제한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