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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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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과외교습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함.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 → 무상교습은 개인과외에서 제외됨.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임)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절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 서식 자료실 참조

민원구분

제출 서류 목록

처리기한

신규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2. 신분증(현재의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4. 증명사진 (3×4㎝) 2매

5. 자격증 사본(해당자)

6. 성범죄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8. 교습비등 산출내역

9.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3일

변경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반납)

3. 증명사진 (3×4㎝) 1매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일

폐지

1.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반납)

1일

재발급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2. 신분증

3. 증명사진 (3×4㎝) 1매

4.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

5. 구 신고증명서(훼손인 경우 반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유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자격

  • 가. 결격사유

    - 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로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나.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다. 학력제한 없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은 과외교습을 할수 없음

  • 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자격 판단

    ※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소지자는 개인과외교습 가능

교습장소

  • 가. 학습자의 주거지(해당 주거지의 학습자만을 의미)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거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말함

신고 제외대상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
  • 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이 아닌 성인, 유아를 9명 이하로 교습하는 경우

친족의 개인과외 신고

  •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