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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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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행정과 | 총무 | 자체감사 및 처리 | 자체감사 및 자체감사처분심의회 등 관련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단, 자체감사처분심의회를 거쳐 성명 등 개인정보와 외부업체(단체)명 등을 제외한 자체감사결과보고서는 공개 |
일상감사 결과처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입찰계약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
상급기관 감사수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수감 결과처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단, 감사를 실시한 상급기관에서 성명 등 개인정보와 외부업체(단체)명 등을 제외한 자체감사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음 | ||
민원사안 처리 | 진정, 청원, 다수인 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1호, 제5호,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 ||
공직기강확립 |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 평정단위 서열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근무성적평정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자유침해 등 우려 | |||
임용관련자료 및 전보순위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단, 전보순위는 연2회 공개(6월,12월) | |||
인사기록 및 정원 관련자료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공무원 징계 관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관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개인평가 | 개인평가 관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국가전쟁지도지침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정보보안 |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안성 검토 자료,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사이버침해 대응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현황,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상훈 | 지방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내용, 개인등의 인적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 ||
공무원증발급 |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
직장 민방위대 운용 |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민방위대원명부 등에 포함되어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
개인정보업무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업무종사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 신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업무종사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카드, 인사, 정원 관련 통계자료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 ||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단, 전보순위는 연1회 공개(2월) | |||
교육공무직 상훈·복무 관리 | 상훈, 복무 관련 개인신상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교육공무직 평가 관리 | 근무성적평가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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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행정과 | 예산
| 학교 설립 및 폐지 |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유치원 관리 | 사립유치원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익법인 |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제7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 ||
평생교육시설 (학원 포함) | 등록신청, 변경, 폐쇄 결격사유조회 |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제7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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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행정과 | 재정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유재산 취득,처분,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제8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채권압류 | 채권압류현황, 채무자, 채권자, 청구금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공무직 급여 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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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행정과 | 시설 | 교육시설 사업비 운영 | - 시설사업 단가 - 기초자료 조사 - 기초자료 분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직속기관 시설공사 집행 | - 시설공사 집행 - 설계, 감독, 검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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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행정과 | 학교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학생)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 민원인,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사항 등 |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소속학교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7호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기간제교원, 대체근로자, 일용근로자, 채용업무 | 채용관련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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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육과 | 장학 행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심의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표창, 장학생 | 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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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육과 | 유초등 교육 | 취학관리 전담기구 | 학생 면제, 유예, 미취학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유치원 사안 업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사안 결과처리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 | ||
유치원평가 | 유치원평가 관련심사, 선정, 순위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영재교육 | 영재교육대상학생 선발 심사과정, 결과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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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육과 | 유초등 교육 / 중등 교육 |
인사관리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5호, 6호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 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 |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의 의결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의 의결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징계위원회회의록 및 징계자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교육공무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사안 결과처리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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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육과 | 학생 지원 | 생활교육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학생상담활동지원 | 학생상담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학생치료비 지원 사안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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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육과 | 미래 체육 | 체육 관련 민원 | 체육관련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체육특기자 관리 |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체육지도자 운영 | 체육지도자 지정 및 배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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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 팀명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육과 | 급식 지원 |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관리 | 학교급식점검단 성명 및 소속학교 |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소속학교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제외한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