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처리기관
거주지읍 ·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정
전학절차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 · 면장, 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중학교 무시험추첨배정이전 (033-460-1050)
구비서류
- 전입지의 읍 · 면장,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된 단독세대 구축) 2부
- 학부모 인장
시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