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입학 절차
처리기관
학교(읍 · 면지역)
전학절차
아래의 도표 참조
전학시기
- 전입학 : 수시 (단 3학년은 11월 기말고사 실시전까지)
- 편입학 :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구비서류
- 일반학생
- 재학증명서 1부(전출용)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된 단독세대 구축) 2부
- 한부모만 거주지이전시(미 이전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 귀국자 편입학 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이 거주지 이전된 단독세대 구축) 1부
전학절차
읍 · 면지역
전가족 신거주지로 이전된 주민등록등본2부(민원인) → 전입학용재학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제출(재적교) →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배정교)→배정교에 전입학서류송부요청(원적교)
중퇴생 재(편)입 절차
- 중퇴학생의 재입학
- 재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원재적학교) → 학교장의 허락(원재적 → 재입학수속)
- 재입학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중퇴학생의 편입학
- 편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 → 학교장 허락(편입학학교) → 재입학수속(편입학대상학교)
-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시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