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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

중학교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 전입학절차안내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전입학 절차

처리기관

학교(읍 · 면지역)

전학절차

아래의 도표 참조

전학시기

  • 전입학 : 수시 (단 3학년은 11월 기말고사 실시전까지)
  • 편입학 :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구비서류

  • 일반학생
    • 재학증명서 1부(전출용)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된 단독세대 구축) 2부
    • 한부모만 거주지이전시(미 이전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 귀국자 편입학 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이 거주지 이전된 단독세대 구축) 1부

전학절차

읍 · 면지역 전가족 신거주지로 이전된 주민등록등본2부(민원인) → 전입학용재학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제출(재적교) →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배정교)→배정교에 전입학서류송부요청(원적교)

중퇴생 재(편)입 절차

  • 중퇴학생의 재입학
    • 재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원재적학교) → 학교장의 허락(원재적 → 재입학수속)
    • 재입학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중퇴학생의 편입학
    • 편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 → 학교장 허락(편입학학교) → 재입학수속(편입학대상학교)
    •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시행절차

중학교(시·동지역)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재적교)

전입지 교육지원청에 접수 (배정원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해당학군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거 배정 - 배정통지서교부(교육청)

배정학교에 등록(배정교)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배정교)

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원정교)

중학교(읍·면지역)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발급(민원인)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재적교)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 (배정교)

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 (원정교)

중학교전학(편입학)배정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