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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

학원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


학원

학원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련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독서실) 설립ㆍ운영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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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등록 체크리스트 

학원(독서실) 설립ㆍ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학원 운영 준수사항 다운로드

학원 등록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 서식 공지사항 참조

민원구분

제출 서류 목록

처리기한

설립ㆍ운영등록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2. 학원 원칙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6. 학원 시설평면도

7.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8.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9-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9-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목적 명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8일

설립ㆍ운영자 변경

1.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2. 구 등록증명서, 원칙

3. 인계ㆍ인수서 확인서(※ 확인사항: 원칙, 정원, 교습과정, 강사채용ㆍ해임)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7-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목적 명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일

명칭ㆍ정원변경

1. 학원변경통보서 

2. 구 등록증명서

7일

위치변경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구 등록증명서

3.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7일

시설변경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후 시설평면도

3. 층 또는 구획을 달리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시설완비증명서(수용인원 300명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의 학원)

7일

교습과정 변경

1. 교습비등 변경신청서

2. 구 등록증명서

7일

교습비등 변경

1. 교습비등 변경신청서

7일

강사채용

1. 강사채용신고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 확인사항: [학원강사의자격기준], [외국인강사의채용]

강사해임

1. 강사해임신고서 

휴원ㆍ폐원

1. 학원(휴원ㆍ폐원)신고서 

2. 등록증명서(폐원 시)

1일

재발급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학원 설립 유의사항

설립자의 자격

  • 가. 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자(법인의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학원명칭

  • 가. 고유명칭+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나.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 다.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라.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마.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등록 시 유의
  • 바.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시설ㆍ설비 기준

  • 가. 학원(독서실)의 시설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학원법 조례」 [별표3], [별표4]참조
  • 나. 단위시설

구 분

단위시설 기준

강의실

- 면 적 : 30㎡이상~135㎡이하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

- 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 칸막이 : 면적이 10㎡ 이상 되도록 하여 설치 가능

열람실

- 면 적 : 30㎡이상

-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 좌 석 : 남ㆍ여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

- 칸 막 이 : 성별에 따른 좌석 구분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 설치 가능

실험·실습실

- 면 적 : 30㎡이상

- 수용인원 : 1.5㎡당 1인이하(운전실습장 30㎡, 피아노 3㎡, 무용ㆍ댄스 2.25㎡)

- 칸 막 이 :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화장실 : 조례별표1기준에적합하여야함. (남·여 별도)

환기,채광,

조명,습도

- 조례별표2기준에적합하여야함.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방음시설 :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다. 단위시설이란 기본이 되는 하나의 시설로 하나의 단위시설이 같은 건물 내에서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적 계산에 유의
  • 라. 면적 계산 시에는 내벽간 바닥 면적만을 실측하며,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
  • 마. 실 안의 실은 인정되지 않고, 학원 내의 전용 복도를 통해서 실로 이동하는 구조여야 함.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 등 상황 시 대피가 어려운 미로 구조는 금함)
  • 바. 지하실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학원법 조례」 제4조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 등 사고가 있을 때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직통계단이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 가능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4조)

※ 학원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2020.1.23.부터 건축법시행령 개정)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해당 용도(학원+교습소)로 쓰는 바닥 면적(전용+공용)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독서실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면적무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교육연구시설(학원): 해당 용도(학원+교습소)로 쓰는 바닥 면적(전용+공용)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직통계단(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경우는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 나. 엘리베이터나 완강기는 직통계단에 속하지 않음

소방시설 기준

※ 다중이용업소: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수용인원)가 300인 이상인 곳(바닥면적 산정시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바닥면적제외)

  • 가. 학원 570㎡이상, 독서실 900㎡이상: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나. 학원 190㎡~570㎡, 독서실 300㎡~900㎡: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다. 학원 190㎡미만, 독서실 300㎡미만: 자체확인(점검)만 실시, 필요시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교육환경 조건

※ 다중이용업소: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수용인원)가 300인 이상인 곳(바닥면적 산정시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바닥면적제외)

  • 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학원(교습소)이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출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경우에도 설립가능

    교육환경 조건

  • 나. 유해업소: 「교육환경법」제9조참조

      - 유해업소 제외(학원법 제5조)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

  • 다.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간에 중복될 경우: 유해업소 적용 받음(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기타 주의사항

  • 가.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미리 설립가능여부를 확인받은 후,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완비하여신청서 제출
  • 다. 임대계약기간은 학원설립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건물임대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 라.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할 것
  • 마. 같은 설립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예ː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음악 60㎡,미술60㎡이상의 면적 확보.)
  • 바. 간판 제작 전에 해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문의